접수일자 :
2010-08-03
심의일자 :
2010-08-06
제목
NFL 2011 (NFL 2011)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실제의 미식축구 룰을 통해 미식축구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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