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25

심의일자 : 2011-01-28

제목 Karimogi (카리모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보여지는 블럭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독형 콘솔 퍼즐 게임물로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유해 요소가 없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