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6-12
심의일자 :
2017-06-16
제목
애니멀후드 (Animal hood)
신청사
(주)바른손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동물해적단을 맞춰서 창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디펜스형 게임.
단순 폭력성 표현
(무기류의 단순한 공격 및 피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