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29
심의일자 :
2013-05-08
제목
PETACITY (페타시티)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2041년, 지구를 덮친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한 온라인 FPS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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