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29

심의일자 : 2013-05-08

제목 PETACITY (페타시티)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2041년, 지구를 덮친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한 온라인 FPS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