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01
심의일자 :
2014-04-30
제목
온라인삼국지2 : 환율방어
신청사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의 삼국지 역사를 배경으로 진행하는 MMORPG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 선혈과 무기의 표현, PVP 시스템 손실발생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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