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01

심의일자 : 2014-04-30

제목 온라인삼국지2 : 환율방어
신청사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의 삼국지 역사를 배경으로 진행하는 MMORPG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 선혈과 무기의 표현, PVP 시스템 손실발생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