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8-09
심의일자 :
2016-08-19
제목
Sword Art Online: Hollow Realization (소드 아트 온라인: 할로우 리얼라이제이션)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소드 아트 온라인' 사건 이 후를 배경으로 가상현실 게임 '소드 아트 오리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해결해나가는 주인공의 모험을 다룬 PlayStation 4용 RPG 게임
일부 여성 캐릭터의 부분적인 가슴노출
도검 및 마법을 사용한 과도하지 않은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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