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06

심의일자 : 2015-10-29

제목 추천온라인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를 키워 자유로운 이용자 대결이 가능한 판타지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경매장에서 유료캐시인 금화(원보)를 이용하여 유저간의 거래가 가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