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25
심의일자 :
2010-09-01
제목
애니 사천성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퍼즐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단, 본 게임물의 유통방식이 오픈마켓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못함
따라서 등급분류결정 이후 오픈마켓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일반게임물로 재등급분류 될 수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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