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29
심의일자 :
2010-07-30
제목
윷놀이천국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윷놀이를 소재로 하는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전체연령에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