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4
심의일자 :
2009-04-08
제목
판타지포에버3
신청사
(주)엔소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와의 지속적인 전투가 주된 내용이나, 무기류가 극히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선혈 및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게임으로 판단되어 '폭력성' 내용정보표시 및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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