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4

심의일자 : 2009-04-08

제목 판타지포에버3
신청사 (주)엔소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와의 지속적인 전투가 주된 내용이나, 무기류가 극히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선혈 및 신체훼손의 사실적인 묘사가 없는 게임으로 판단되어 '폭력성' 내용정보표시 및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