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2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Revolver (리볼버)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용자가 방아쇠를 당기는 룰렛 게임에서 착안해 게임 내 권총을 당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

일반적인 보드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