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2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Revolver (리볼버)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용자가 방아쇠를 당기는 룰렛 게임에서 착안해 게임 내 권총을 당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
일반적인 보드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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