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황폐해진 라쿤시티를 배경으로 탈출을 위해 좀비들과 대전하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시 신체훼손 표현 및 붉은색 선혈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주인공의 대사에서 fu*k, sh*t 등 욕설 및 저속어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혐오감표현 - 등장하는 캐릭터의 신체가 훼손된 상태로 내부 장기를 보여주는 등 혐오스러운 표현이 과도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