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21
심의일자 :
2010-06-23
제목
iFighter (아이파이터)
신청사
(주)게임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아이폰 및 아이팟등에서 실행되는 비행 슈팅 게임으로 비행기를 조정하여 적 비행기 및 탱크등을 제거하며 게임의 목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음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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