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24
심의일자 :
2010-03-26
제목
훔쳐보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술과 성을 연상시키는 영상이 경미하게 표현된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