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4-08
심의일자 :
2013-04-17
제목
Max: The Curse of Brotherhood (PC) (맥스: 더 커스 오브 브라더후드 (PC))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맥스: 더 커스 오브 브라더후드’는 그리기를 이용한 독특한 플랫포머 게임물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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