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칼, 활 등을 이용한 전투 과정에서 선혈이 튀는 표현이 존재함 *직접적인 범죄 표현 -소매치기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게임에서 다름 사람의 물건을 훔칠 수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t, d**n 등의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마을에서 주사위 게임을 할 수 있음.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이용하여 베팅을 할 수 있음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게임 진행에 따라 술을 마시는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