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3-14
심의일자 :
2023-03-17
제목
롤링볼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공이 놓여있는 시작 부분부터 골까지 길을 연결해야 하는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