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자신의 거점을 형성하고, 발전시켜가며 다른 이용자와 전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 게임물
경미한 폭력 표현(이용자간 대결에 따른 경미한 수준의 손실 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