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04

심의일자 : 2012-10-17

제목 삼국Z쟁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의 거점을 형성하고, 발전시켜가며 다른 이용자와 전투를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 게임물

경미한 폭력 표현(이용자간 대결에 따른 경미한 수준의 손실 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