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7-26
심의일자 :
2021-08-06
제목
포켓몬스터 샤이닝 펄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포켓몬스터의 트레이너가 되어 다양한 포켓몬을 동료로 삼고 배틀을 통해 육성하는 Nintendo Switch용 롤플레잉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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