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10
심의일자 :
2013-01-04
제목
마구:감독이되자
신청사
넷마블앤파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KBO, MLB 야구선수를 이용하는 온라인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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