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22
심의일자 :
2011-11-25
제목
PS3 소울칼리버 V(SOULCALIBUR V)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만의 독특한 무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술과 전략으로 대전을 펼치는 내용의 액션 게임물
검이나 창 등의 무기를 사용한 공격표현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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