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10
심의일자 :
2009-09-18
제목
Posh Boutique2(의상실 강선생2)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의상실 점원이 되어 제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캐주얼 게임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심의규정 제 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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