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23
심의일자 :
2010-08-04
제목
妖!LOVE (요!러브)
신청사
주식회사 라이온로직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요괴와 퇴마를 소재로 한 연애시뮬레이션 게임물
여성캐릭터의 경미한 신체노출이 있는 원화가 등장함
스토리 진행 중 선정적인 상황을 묘사한 대화내용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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