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28

심의일자 : 2010-10-20

제목 해피수족관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게임 내 게임머니를 훔치는 범죄행위를 할 수 있어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