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24
심의일자 :
2011-04-06
제목
스페셜포스2(SpecialForce2)
신청사
(주) 드래곤플라이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온라인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총싸움을 즐기는 일인칭 슈팅 게임으로 폭력 표현의 정도가 사실적이나 그 정도가 과하지 않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폭력성’에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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