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5
심의일자 :
2009-11-18
제목
허니허니타이쿤
신청사
(주)몬스터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핸드폰에서 구동되는 타이쿤류 게임물로 게임내용이 모든 이용자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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