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7
심의일자 :
2009-06-10
제목
누구나DJ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단순한 리듬액션게임이나, 제공되는 배경화면에 있어 여성모델의 화보등이 존재하는 게임물로서 신청등급에 부합되지 않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7항 및 동법 시행규칙 8조 2항,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규정 제10조에 의거 '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선정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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