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1-22
심의일자 :
2016-02-04
제목
신작온라인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웹기반 3D롤플레잉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게임머니(수정)를 사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가 가능하며 보물상자 아이템 뽑기가 가능하여 사행성 모사 콘텐츠가 존재함 사행성 모사 콘텐츠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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