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2

심의일자 : 2010-10-27

제목 Jems Quest(젬스퀘스트)
신청사 유엔젤(주)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색의 보석이 3개 이상 연결되어 있을 때 클릭하면 사라지는 퍼즐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