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05
심의일자 :
2015-10-08
제목
인피니티미디어 해저 동굴
신청사
(주)인피니티미디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저 동굴을 여행하며, 다양한 수상생물들의 반응을 체험할 수 있는 체감형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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