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0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Future Fight (퓨처 파이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함 대 전함간의 전투를 다룬 턴 방식 전략게임물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