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10
심의일자 :
2011-02-23
제목
最強銀星チェス (최강 은성 체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서양 장기의 일종인 체스를 구현한 게임물로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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