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10

심의일자 : 2011-02-23

제목 最強銀星チェス (최강 은성 체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서양 장기의 일종인 체스를 구현한 게임물로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유해요소가 없어 모든 연령의 이용자가 즐기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