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수호지의 108 영웅이 되어 캐릭터를 육성하여 진행하는 방식의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유저간의 PK가 존재, 상대 유저의 아이템 획득이 가능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 및 사행성 모사 미니게임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