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2-23
심의일자 :
2015-03-06
제목
Dungeon Hunter 5 (던전 헌터 5)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헌터 4의 후속작으로 악에 맞서 싸우는 현상금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액션롤플레잉 게임
과도하진 않으나 사실적인 폭력표현 및 선혈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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