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2-23

심의일자 : 2015-03-06

제목 Dungeon Hunter 5 (던전 헌터 5)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던전헌터 4의 후속작으로 악에 맞서 싸우는 현상금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액션롤플레잉 게임

과도하진 않으나 사실적인 폭력표현 및 선혈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