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슈퍼히어로가 되어 뱀파이어들을 상대하는 3인칭 액션 슈팅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사용하여 캐릭터 공격 시 과도한 수준의 선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체 터뜨리는 등의 과도한 수준의 신체훼손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내 대화 또는 텍스트에서 과도한 수준의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