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6

심의일자 : 2010-12-17

제목 GunZ - USP. 45 (건즈 - 유에스피. 45)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격장에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조준하여 맞히는 게임

총기를 사용하여 가상의 적 목표물을 맞힘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