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6
심의일자 :
2010-12-17
제목
GunZ - USP. 45 (건즈 - 유에스피. 45)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격장에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조준하여 맞히는 게임
총기를 사용하여 가상의 적 목표물을 맞힘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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