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9
심의일자 :
2010-09-01
제목
이터널시티(Eternal City)
신청사
몬스터넷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다양한 몬스터들을 상대하여 전투를 벌이는 액션 MMORPG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전투가 가능하며, 기괴한 모습의 몬스터들이 공포감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적 타격 시 녹색의 선혈이 묘사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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