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20
심의일자 :
2013-06-26
제목
Bubble Filler(버블필러)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버블을 만들어 화면을 채우는 내용의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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