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24

심의일자 : 2007-11-09

제목 군주온라인
신청사 (주)밸로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 및 전투의 표현이 있으나 전체이용가 수준으로 판단됨.

사용자간 대결은 마을간 전투만 가능하며,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