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24
심의일자 :
2007-11-09
제목
군주온라인
신청사
(주)밸로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 및 전투의 표현이 있으나 전체이용가 수준으로 판단됨.
사용자간 대결은 마을간 전투만 가능하며,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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