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9-17
심의일자 :
2021-09-30
제목
Savior of the Abyss (세이비어 오브 디 어비스)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탐색을 통해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호러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혈흔이 빈번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초자연적힘 또는 총기를 통한 공격으로 선혈이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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