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2
심의일자 :
2009-11-06
제목
미르의 전설 엑스(Legend of Mir X)
신청사
주식회사 위메이드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내의 전투 시 선혈의 표현이 있으며 이용자 간 대결에 따라 보상이나 약탈적 손실이 존재하는 게임으로, 대결의 결과가 게임에 미치는 영향과 비중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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