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2

심의일자 : 2009-11-06

제목 미르의 전설 엑스(Legend of Mir X)
신청사 주식회사 위메이드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내의 전투 시 선혈의 표현이 있으며 이용자 간 대결에 따라 보상이나 약탈적 손실이 존재하는 게임으로, 대결의 결과가 게임에 미치는 영향과 비중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