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5
심의일자 :
2010-12-17
제목
Monster Tapper (몬스터 탭퍼)
신청사
(주)젤리오아시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홀로 테마파크 귀신의 집에 남겨진 주인공이 되어 출현하는 몬스터들을 무찌르고 무사히 탈출해야 하는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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