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3
심의일자 :
2009-11-06
제목
워드몽 (Word Mong)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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