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5
심의일자 :
2010-11-26
제목
다크블러드(DARKBLOOD)
신청사
(주) 액토즈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장르의 특성상 몬스터와 전투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형태의 롤플레잉 게임임.
이용자 및 몬스터와의 대전시 비사실적인 선혈 및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이 있음.
이용자 간의 대전 결과에 따라 승자에게는 포인트를 주어지며, 패자에게 손실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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