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6-08
심의일자 :
2020-06-26
제목
VELUCITY (벨루시티)
신청사
시드게임즈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아래로 내려오는 노트들을 타이밍에 맞추는 방식의 PC 리듬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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