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28
심의일자 :
2009-10-07
제목
찍어라 메이드 인 와리오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은 선정성, 사행성이 없으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등급분류)1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1의 전체이용가 등급기준에 해당하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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