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주인공이 잠들어 있던 드래곤의 부활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의 액션콘솔 게임
격투 게임의 특성상 상대 캐릭터와의 대전이 게임의 주 구성요소이며, 창이나 칼로 상대를 찌르는 모습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됨
드래곤 및 인간형태의 적들과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싸우게 되며, 이때 지속적으로 과다한 선혈 표현이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