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13

심의일자 : 2012-01-20

제목 Mahjong Attack (마종 어택)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한된 시간동안 같은 그림의 패를 골라 제거하는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