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15
심의일자 :
2012-02-29
제목
리프트(RIFT)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인간, 엘프, 드워프 등의 캐릭터를 전투나 퀘스트
수행을 통해 성장시켜 나가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두 진영의 NPC 간의 대화에서 비속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여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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