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6-20
심의일자 :
2016-06-24
제목
Minecraft PC (마인크래프트)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블록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자유롭게 탐험, 제작, 사냥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오픈월드 형식의 PC용 게임
블록형태의 생명체 및 사물에 대한 경미한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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